검사윤리강령 위반한 사안”
회견장 변호사 대동 논란도
안미현(사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열기 전 승인을 받지 않은 데 대해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1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검사는 기자회견 전날인 14일 기자회견 예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 검사는 1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전송하기 전 의정부지검에 ‘15일 오전 반차 휴가계’를 미리 제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직인 안 검사가 직접 변호사를 대동해서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수사지휘와 관련해 변호사까지 대동해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을 비난하는 일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반론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라도 변호사 조력 없이 단독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의 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특검으로 검찰 수뇌부 연루 진상 밝혀야’라는 논평을 통해 “국회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검찰 수뇌부와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 안 검사 기자회견의 배후로 참여연대를 지목하고 있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는 “논평은 안 검사 측과 조율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냈고, 배후설 지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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