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3곳 정도 지나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무섭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많은 차량이 보행자보다 빨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마치 결승선에 골인이라도 하듯 무섭게 달려와 횡단보도를 지나간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한쪽에서만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을 때 맞은편 횡단보도를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언제부턴가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한번은 할머니 한 분이 횡단보도 중간쯤 건널 때 저 멀리 달려오는 차량이 급정거를 했는데 운전자가 할머니에게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가는 바람에 자기 차량이 급정거했다며 화를 내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항상 양쪽을 살피면서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지나가면 횡단보도 중간쯤 멈춰 서서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횡단도보를 서둘러 지나가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보행자를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펼쳐 법으로 보행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한다.

김지윤·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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