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업체 감리원, 교량 설계사 등의 상고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공사 현장대리인인 위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시공사 공사과장 이모 씨와 감리원 김모 씨,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55)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 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13년 7월 30일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졌다. 사고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으로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공 오차를 고려하고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의를 다해야 함에도 부실공사를 한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전체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설계사 오 씨의 경우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업체 감리원, 교량 설계사 등의 상고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공사 현장대리인인 위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시공사 공사과장 이모 씨와 감리원 김모 씨,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55)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 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13년 7월 30일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졌다. 사고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으로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공 오차를 고려하고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의를 다해야 함에도 부실공사를 한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전체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설계사 오 씨의 경우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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