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정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 설치


사립대학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교비 회계 적립금을 투자한 사실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수관계 대상에는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장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포함됐다. 전 대학에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고 회의록은 10일 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가 감리(감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 수행기관으로는 회계법인 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했다. 교비 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이 대학과 특수관계 기업인데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300만 원, 3회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 교직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신종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사립대 적립금 투자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예정된 감리 대상 대학은 205개”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에 전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고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회의가 있은 후 평의원회 회의록은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은 보수 관련 모든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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