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오를까 공포감 커져
아청법 관련 카페 가입자 급증
IP채증 안되는법 등 공유 나서
경찰이 고교 기숙사 불법촬영(몰카) 사건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영상을 다운로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죗값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단속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허둥대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비판이다.
아청법과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에는 21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1만5000여 명의 사람이 가입했다. 경찰이 경기 남부에 있는 한 고교 여학생 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아청법에 따라 수사하기로 하면서 불안감에 사로잡힌 네티즌이 많기 때문이다.
카페에는 “기숙사 몰카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은 수천 명일 텐데 다 잡히려나요” “인터넷 주소(IP)가 유출됐다면 징역형을 받을까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기숙사 몰카 때문에 들어오신 분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조회 수 2700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글 대부분은 다운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과 IP 주소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음란 영상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아청법에 따라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다운을 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네티즌들은 사이트별 IP 주소가 채증되지 않는 방법들을 조언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해외 사이트인 ‘텀블러’ 본사가 있는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 네티즌은 “텀블러도 안전하지 않으니 설정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전 접속 기록을 다 삭제하고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적었다.
다운로드를 함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한 파일을 장시간 유지하지 말고 바로 지워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게시글을 링크로 첨부했다. 하드웨어에 저장된 영상들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완벽하게 삭제하라는 권유도 있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이번 기숙사 몰카 수사를 계기로 동의 없는 영상의 다운로드와 유포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돈을 내고 몰카 영상을 다운로드하면 정당한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아청법 관련 카페 가입자 급증
IP채증 안되는법 등 공유 나서
경찰이 고교 기숙사 불법촬영(몰카) 사건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영상을 다운로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죗값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단속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허둥대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라는 비판이다.
아청법과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에는 21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1만5000여 명의 사람이 가입했다. 경찰이 경기 남부에 있는 한 고교 여학생 기숙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아청법에 따라 수사하기로 하면서 불안감에 사로잡힌 네티즌이 많기 때문이다.
카페에는 “기숙사 몰카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은 수천 명일 텐데 다 잡히려나요” “인터넷 주소(IP)가 유출됐다면 징역형을 받을까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기숙사 몰카 때문에 들어오신 분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조회 수 2700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글 대부분은 다운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과 IP 주소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음란 영상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아청법에 따라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다운을 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네티즌들은 사이트별 IP 주소가 채증되지 않는 방법들을 조언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해외 사이트인 ‘텀블러’ 본사가 있는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 네티즌은 “텀블러도 안전하지 않으니 설정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전 접속 기록을 다 삭제하고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적었다.
다운로드를 함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한 파일을 장시간 유지하지 말고 바로 지워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게시글을 링크로 첨부했다. 하드웨어에 저장된 영상들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완벽하게 삭제하라는 권유도 있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이번 기숙사 몰카 수사를 계기로 동의 없는 영상의 다운로드와 유포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돈을 내고 몰카 영상을 다운로드하면 정당한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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