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법행위 상시 감독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활동시한이 2년 연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던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이 2020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아직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결합 판매의 특수 상황임을 고려,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는 단말기유통법 집행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7년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가 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도 더욱 지능화·다양화돼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이 계속 추진 중이고,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2017년 국감 지적) 등도 미해결 상태임이 고려됐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으나, 이번 활동시한 연장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하게 된다. 방통위는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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