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첫 착공 ‘신혼희망타운’ 알아보기
수서 등 5400가구 내년 착공
수도권 향후5년 7만가구 공급
시세 80% 수준…초기엔 30%만
자금 부족하면 10년간 임대가능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접목
집값 하락땐 보장 -상승땐 환수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개된 신혼부부 전용 주택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또는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데다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고, 분양가의 30% 수준인 초기 부담금과 낮은 대출 이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져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신혼부부’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2017년 4인 가구 기준 701만6280원) 이하 소득자이면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나 결혼 예정자다.
◇서울·경기 과천 등 선호 높은 수도권에 70% 집중=신혼희망타운은 2018∼2022년 5년간 총 7만 가구(연평균 약 1만4000가구) 공급된다.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를 지을 예정이다. 기존 공공택지에 3만 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를 개발한 뒤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택지는 수도권에 2만1000가구, 지방에 9000가구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은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이 대상지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8개 지역(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2, 아산탕정, 완주삼봉, 양산사송) 약 5400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정해 올해 중 승인 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택지는 40곳 정도로 서울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등을 풀어 공급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성남금토, 성남복정, 의왕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등 9곳을 먼저 공개했다. 이어 올 초 경기 김포고촌2, 부산내리2, 밀양 부북 등 3곳을 추가 공개했다.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 초기에 30%만 내고 20∼30년에 걸쳐 저리로 갚으면 돼 = 분양형 시세의 80% 수준으로 2억∼3억 원대 저렴한 소형주택(전용면적 40∼60㎡)을 저리 대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초기에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20∼30년간 월 50만∼100만 원 내외의 원리금(금리 1%대)을 갚으면 된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서울양원 전용 51㎡ 분양가를 3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입주자는 9000만 원만 내고 집을 사되 20년간 월 97만 원씩 또는 30년간 월 68만 원씩 갚아 나가면 된다.
당장 집을 사는 게 부담된다면 임대형으로 10년 살다가 구매해도 된다. 주택가격의 10∼15%만 내고 10년간 임대료와 원리금을 갚아나가며 거주한 이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화성동탄2 전용 55㎡는 분양가가 2억3000만 원 정도다.
임대형으로 거주할 경우 입주자는 초기에 2700만 원을 낸 뒤 10년간 임대료 17만 원과 원리금을 포함해 73만 원씩 내면, 10년 후 초기에 낸 2700만 원과 원리금 6400만 원 등 9100만 원을 돌려받아 집을 사는 데 보탤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인 만큼 이들에게 필수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쿠킹클래스, 어린이공방도 만들 예정이다. 또 자녀의 출생·성장에 대응해 방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로또 분양 어떻게 막나 =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짓는 데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초기 부담도 적어 입주 경쟁이 치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로드맵 발표 당시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하기로 했다. 대출을 해주되 집값이 오르면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이 월평균 소득의 120%여서 대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국토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의 별도 수단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월 중 신혼희망타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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