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1일 빌라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빌라에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창원, 부산 일원에서 5회에 걸쳐 귀금속과 여성의류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금품을 훔쳐 인터넷 중고장터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30여 건의 물품을 더 판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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