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법과 제도를 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 빈발하며 ‘병원 가기 겁난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약물을 과잉 처방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 4명이 사망했던 곳이다. 지난 3월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50대 여성의 난소에 난 혹 대신 신장을 제거했다가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집단 패혈증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1일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병원 측으로 전환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산재사고·의료사고 등 3대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큰데도 사인 대 사인의 문제로만 취급돼 조정 절차에 맡겨지고 있다”며 “조정 액수가 지나치게 적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감정하는 의사들이 ‘가재는 게 편’이라 피해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현행 제도로도 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며 “사법부가 절대 일방적으로 의사 편을 들지 않고, 감정도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부실한 경찰 수사 및 역학조사에 의해 의료진이 기소됐다며 오히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파면돼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증질환자 기피, 방어진료 등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선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업무상 문제로 의사를 형사범으로 취급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다른 의사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심각하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의료사고에도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1일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병원 측으로 전환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산재사고·의료사고 등 3대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큰데도 사인 대 사인의 문제로만 취급돼 조정 절차에 맡겨지고 있다”며 “조정 액수가 지나치게 적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감정하는 의사들이 ‘가재는 게 편’이라 피해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현행 제도로도 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며 “사법부가 절대 일방적으로 의사 편을 들지 않고, 감정도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부실한 경찰 수사 및 역학조사에 의해 의료진이 기소됐다며 오히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파면돼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증질환자 기피, 방어진료 등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선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업무상 문제로 의사를 형사범으로 취급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다른 의사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심각하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의료사고에도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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