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등 사업용 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업자와 속도 제한이 불법 해체된 차량을 운행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1일 대형 트럭 등에 의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백모(40) 씨와 손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한 화물기사 김모(48) 씨 등 171명을 도로교통법(정비 불량차의 운전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1000만 원에 산 노트북과 어댑터 등으로 구성된 속도제한 해제 장비와 대포폰을 이용해 사업용 화물·승합차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해주는 대가로 30만∼40만 원을 받고 최고 속도를 130∼150㎞/h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지난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아파트단지에서 총 중량 4t 견인차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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