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 근로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남녀 근로자 간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간 불합리한 성차별이 발생하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에 적용됐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범위도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기준(근로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한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앞으로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근무 기간이 1년보다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를 갖고 있어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유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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