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강제 퇴관 대상자 게시 관행 중단 권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공고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학교 기숙사 엘리베이터 등에 붙은 강제 퇴관 공고문으로 자신의 정보가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강제 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대학 측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 씨의 퇴거 조처를 앞두고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00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 개방, 벌점 초과(100점)해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학교 측은 “규칙위반 사안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명을 익명 처리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고 봤다. 또 SNS에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이 씨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기숙사 규칙위반 관리는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공개하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관련 규정이나 강제 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숙사 공실을 인지해 학생들이 입소 신청하도록 한다는 목적과 관련해서도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가 더 적절하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는 “개인이 꺼리는 정보인 퇴관 사유와 퇴관 조치 내용을 공고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고문 게재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공고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학교 기숙사 엘리베이터 등에 붙은 강제 퇴관 공고문으로 자신의 정보가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강제 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대학 측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 씨의 퇴거 조처를 앞두고 엘리베이터 등에 ‘강제퇴관 공고, 8층 이00 생활관생, 흡연 및 비상문 임의 개방, 벌점 초과(100점)해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강제퇴관 조치를 취함’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학교 측은 “규칙위반 사안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명을 익명 처리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고 봤다. 또 SNS에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이 씨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기숙사 규칙위반 관리는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공개하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관련 규정이나 강제 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숙사 공실을 인지해 학생들이 입소 신청하도록 한다는 목적과 관련해서도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가 더 적절하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는 “개인이 꺼리는 정보인 퇴관 사유와 퇴관 조치 내용을 공고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고문 게재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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