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검찰 수뇌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지휘를 놓고 불거진 ‘내홍’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등 기록에 관한 지침’,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중요성이 더욱 확인된 만큼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자체는 봉합되는 기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 업무가 바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독일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해 이의제기가 의무에 가깝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 기록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이 보장돼 있었지만, 올 1월 지침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의제기 절차 지침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일선 수사검사가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대검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를 의무화하는 식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 연방공무원법은 ‘제63조 적법성에 대한 책임’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바로 상급자에게 주장해야 하고, 그런데도 명령을 지속하는 경우 수행하되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지휘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전문자문단은 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 이의제기한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지침은 상급자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대검 반부패부에 “일선 수사팀에 이메일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의 쪽지 기능을 활용해 지휘해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전화 지시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의사결정 기록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총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 업무가 바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독일 연방공무원법을 참고해 이의제기가 의무에 가깝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 기록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이 보장돼 있었지만, 올 1월 지침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의제기 절차 지침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일선 수사검사가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대검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를 의무화하는 식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 연방공무원법은 ‘제63조 적법성에 대한 책임’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바로 상급자에게 주장해야 하고, 그런데도 명령을 지속하는 경우 수행하되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지휘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전문자문단은 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 이의제기한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지침은 상급자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대검 반부패부에 “일선 수사팀에 이메일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의 쪽지 기능을 활용해 지휘해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전화 지시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의사결정 기록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총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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