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공개변론 진행
여가부, 폐지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낙태는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외에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헌재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2012년 8월 23일에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 상태에서 6년 만에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23일 헌재 관계자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공개변론이 청구인과 정부 측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2~3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공개변론 없이 평의를 거쳐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올 9월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0·12기), 안창호(60·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 등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청구인인 의사 A 씨는 이러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23일에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진성 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인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제한적 낙태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남석(61·13기) 재판관 역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퇴임을 앞둔 김이수 재판관도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여가부, 폐지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낙태는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외에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헌재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2012년 8월 23일에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 상태에서 6년 만에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23일 헌재 관계자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공개변론이 청구인과 정부 측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2~3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공개변론 없이 평의를 거쳐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올 9월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0·12기), 안창호(60·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 등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청구인인 의사 A 씨는 이러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23일에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진성 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인데,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제한적 낙태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남석(61·13기) 재판관 역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퇴임을 앞둔 김이수 재판관도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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