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1위 수성·도약 놓고 승부수
특허변경 개선안 오늘 발표


면세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과 면세점 특허 변경 등 제도 개선 방안이 23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 이날 오후 발표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에는 5년으로 제한된 특허권을 10년으로 연장할지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중 표결에 따라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허제를 수정해 최대 10년까지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안 역시 한정된 기한을 두는것이 타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마감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DF1(화장품·향수, 탑승동 전 품목), DF5(피혁·패션) 면세 사업권 입찰에는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면세점 등이 참여한다.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듀프리 등은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입찰가격이 지난 2015년 입찰 당시보다 각 30%, 48% 낮아진 1601억 원, 406억 원으로 책정된 데다가 공항 사업권의 상징성과 규모의 경제를 이뤄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4일 가격입찰이 진행되는데, 최소 10~20% 높은 낙찰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면세업계 1위로의 도약을, 신세계면세점은 명실상부 ‘넘버2’로서 자리매김을, 롯데면세점은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내 면세점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인천공항 입점 여부가 해외 입찰 시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점 또한 경쟁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예외적으로 중복 입찰을 허용한 데다가 페널티 범위 등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입찰 기준상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아 입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지만, 공항공사 측이 페널티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성평가에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계의 경우 신세계 DF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데,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했던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한 데 대한 페널티를 신세계 DF에 지울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 중복 입찰에 해당하는 업체가 입점하게 될 경우 소송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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