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챙겨 범행을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서로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3)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마트에서 고객용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팀장 A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각자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했지만, 의견 충돌로 다투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흉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혐의도 불어났다. 이 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최 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최 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그를 살해하려던 이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각각 추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A 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 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갔을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3)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마트에서 고객용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팀장 A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각자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했지만, 의견 충돌로 다투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흉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혐의도 불어났다. 이 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최 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최 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그를 살해하려던 이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각각 추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A 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 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갔을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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