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약국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56) 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을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한 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개설하려는 약국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청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녕군청은 2012년 2월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위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약국이 병원이 들어서 있는) 4층 건물과 같은 부지에 있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창녕군청의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56) 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을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한 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개설하려는 약국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병원 4곳이 들어선 4층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층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청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녕군청은 2012년 2월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위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약국이 병원이 들어서 있는) 4층 건물과 같은 부지에 있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창녕군청의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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