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일부 이용자를 차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지방법원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23일 “대통령과 정부 관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결했다. 다만 버치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SNS 담당 국장이 판결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 조치를 당한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 이용자 일부가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자신의 정책 발표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자신을 직접 비판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에게는 차단 조치를 해왔고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은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헌법적”이라며 “즉시 차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소송에는 현직 교수, 경찰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기자 kimhaha@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지방법원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23일 “대통령과 정부 관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결했다. 다만 버치월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SNS 담당 국장이 판결을 고려해 이용자 차단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단 조치를 당한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 이용자 일부가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자신의 정책 발표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자신을 직접 비판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에게는 차단 조치를 해왔고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은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헌법적”이라며 “즉시 차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소송에는 현직 교수, 경찰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기자 kim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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