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피자를 배달한 뒤 주문기록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피자 대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절도)로 종업원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피자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피자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계산대에 넣어둔 뒤 컴퓨터에서 주문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현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1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자 대금을 훔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뒤 A 씨의 자백을 받았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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