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자유한국당·왼쪽)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노위, 法 개정안 의결 28일 본회의 통과땐 내년 시행 경총 “불만족”… 노동계 “개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전날(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2시 30분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로 월 157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의 25%에 해당하는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영계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동의 없이는 정기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산입범위 조정으로 업계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라며 “‘헬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 개악을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