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통과 막전막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손을 떠나 국회에서 정치적 타결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6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3월 국회로 공이 넘어온 뒤로도 여야는 정기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물 건너가는 듯했다.
지난 18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환노위의 최저임금 관련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정기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들러 수차례 설득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4일 오후 늦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종 담판을 위해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까지만 해도 이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다. 하지만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식비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관련해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의 논의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손을 떠나 국회에서 정치적 타결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6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3월 국회로 공이 넘어온 뒤로도 여야는 정기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물 건너가는 듯했다.
지난 18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환노위의 최저임금 관련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정기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들러 수차례 설득했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4일 오후 늦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종 담판을 위해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까지만 해도 이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다. 하지만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식비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관련해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의 논의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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