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엔 의미없는 변화
‘25%·7% 기준’ 근거도 모호
실제 적용되는 사업장 적어”
1개월 넘는 주기로 주는 임금
‘매월 지급’으로 규칙 변경 땐
근로자 과반 ‘동의→의견청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연 소득 2500만 원 안팎의 근로자를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2500만 원 안팎이란 ‘저소득’의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변화라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등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고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산업현장에선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므로 복잡했던 임금 체계가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과거보다 진일보한 변화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명백한 한계를 가진 만큼 정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환노위와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임금 기준(2500만 원 안팎), 상여금(25%) 및 복리후생 수당(7%)의 포함 구간 등 모두 엉성하다는 의미다. 환노위는 중간 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봉(중위 연봉)을 2500만 원으로 설정했고, 고용부는 이에 대한 기준을 상여금 25%와 복지후생 수당 7%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특례조항도 “노조가 있다면 효력이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소득 근로자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그렇지 않은 상여금을 구분할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해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보다 효력이 낮은 취업규칙 특례가 적용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많은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이들에겐 사실상 의미가 없는 변화”라며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에 이어 저임금 근로자도 타격을 입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이 높아 실제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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