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드루킹-김경수 관계
서울청장 “4월18일 보고받아”
부실수사·은폐 논란 커질듯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동원(49·필명 드루킹)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한모(49) 전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과 한 전 보좌관을 비롯해 드루킹의 자금총괄책인 김모(49·필명 파로스) 씨, 자금을 전달한 김모(49·필명 성원) 씨 등 총 4명을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경기 고양 소재 한 일식집에서 드루킹과 성원, 파로스 등 드루킹이 운영해 온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전자담배와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은 붉은색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 전 보좌관과 드루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드루킹의 오사카(大阪)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이 한 전 보좌관과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과태료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뇌물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정치자금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겁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준 사실을 이철성 경찰청장은 언론 보도 전까지 몰랐던 반면, 이주민 서울청장은 사건 초기인 4월 18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준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4월 17일 드루킹 조사 당시 송 비서관 관련 진술이 있었고 4월 18일 무렵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가 더 필요해서 이청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송 비서관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한달이 넘도록 송 비서관에 대한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실수사 및 은폐 의혹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25일 김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2017년 5월부터 1년간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김 후보와 드루킹과의 관계가 2016년 중순부터 이어져 온 만큼 경찰이 확보한 2017년 5월 1일부터의 통신 내역으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대선 전 김 후보의 댓글조작 지시·보고 의혹을 파헤치기엔 증거의 범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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