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유 없이 공고기간 줄여
1억2000만원 행사 수의계약도
여가부 감사서 8건 적발 지적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고 기간을 줄여가면서 긴급입찰을 해 여러 업체의 응찰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2000만 원짜리 행사의 경우 아예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28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진흥원을 대상으로 2015년 이후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를 포함해 수련시설 이용·관리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관리 소홀, 외국선물 신고제도 관리 미비 등 모두 8건의 부정적한 업무 처리 사실을 찾아내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진흥원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53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8건의 입찰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을 줄여 긴급입찰을 해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

‘청소년활동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원격교육시스템 개발 용역’,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초청사업 항공권 구매 및 호텔 선정 대행 용역’,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오픈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DB) 재설계’, ‘식자재 연간 구매’ 등 8건의 전체 계약금액은 52억6400여 만 원에 달한다.

여가부는 “이들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사항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고 기간을 줄였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 업체가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최소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고 기간은 대부분 10일에서 많게는 22일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2015년 12월에 개최한 ‘청소년열린문화축제’의 경우 긴급한 행사가 아닌데도 행사대행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1억2914만 원)으로 선정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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