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사유서 제출
다음 공판기일은 31일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28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고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이날 변호인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뒤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를 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면 인치가 불가능한 사유를 조사한 뒤 재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아 증거조사 기일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는 ‘선별적 재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 소환장도 보냈으나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에 대해 “기본적인 혈당, 당 수치 등이 좋지 않고 (첫 재판이 열린 23일) 그날도 오후 8시쯤 구치소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도 못 하고 자꾸 (재판이) 생각나서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거조사 기일은 증거 내용을 재판부에 검사와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께서 법률적인 의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불출석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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