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뒤늦게 장해진단 받아도 가능

보험계약이 끝난 후에 장해(障害)진단을 받아도 보험 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진단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

A 씨는 2005년 재해 상해 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기간이 2015년 6월에 끝나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 기간에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A 씨에게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요양병원 치료비 중 암 치료와 관련 있는 부분을 추려 보험금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암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르면 7월 중 분조위에 회부, 조정 결정을 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암 보험 약관을 보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온다. 그러나 ‘직접적인 목적’을 인정하는 범위가 보험사마다 달라 분쟁이 많았다. 특히 통원 치료가 여의치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해당 요양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적인 암의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만용 기자 mykim@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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