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착오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빌딩에 있는 삼성증권 본사 등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00여 명에게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이후 직원 21명이 1208만 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실제 16명의 501만 주의 거래가 성사돼 ‘유령 주식’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증권의 주식이 착오 배당된 경위와 일부 직원이 이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경위, 유령 주식이 발행된 이유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이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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