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시간 부분파업
“中企 임금 하향 평준화되면
귀족노조 눈총” 내세웠지만
“꼬리표 떼기 불과”지적 많아
“근로조건 무관한 불법파업”
현대車 “법적 책임 물을 것”


“집안 걱정은 안중에 없고, 바깥 정치문제에만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국회의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정치파업’을 벌이자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판들이 쏟아졌다. 현대차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줄곧 강조해온 노동조합이 판매부진,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무산, 미국의 ‘관세 폭탄’ 예고 등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벌인 파업이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노조 스스로 ‘정치 파업’임을 규정하고, 고액 임금을 받는 ‘귀족노조의 사회적 고립 탈피’ 등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파업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2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대차는 이미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한국 자동차 산업을 뿌리째 흔들지도 모를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회사의 미래를 걱정할 주인이 보여줄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내세운 파업의 명분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낸 성명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하향 평준화하면 대기업 노조들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귀족 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더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계관계자는 “현대차 노동조합이 이른바 노동계 ‘맏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분보다는 ‘귀족노조 꼬리 떼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작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대기업 노조가 장외 파업에 나서는 것도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대차 노조의 쟁의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일 뿐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란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일 뿐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 원칙대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현대차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 기준 5.3%(11만6276원)로, 지난해 임금인상액(기본급 5만8000원)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노조는 지난해 순익(4조5464억 원)의 30%(정규직 직원 1인당 6930만 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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