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항공사 소속 승무원 B(여·23) 씨가 기내흡연을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