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엉터리 수사’ 정황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과연 수사라고 봐야 할지 의심스러운 지경에 도달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이 지난달 17일 있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 즈음에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4번 만나 2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해 민정수석실에서 내사를 했다. 연관성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경찰 일각에서 청와대에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자진 신고’와 조사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 행위다.

이런 와중에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곧 공포를 통해 발효된다. 드루킹 일당이 불법 여론조작을 시작한 것이 2016년 10월이고,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던 증거를 추적할 수 있는 ‘통신내역 보존기간 1년’도 지나가고 말았다.

경찰과 검찰의 초기 대응이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진실을 추적할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수사 의지가 투철한 특검 인선이 중요하다. 특검은 성역 없이 모든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추적해야 한다. 부실수사 의혹도 국기(國紀)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특검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수사 대상은 나”라며 울먹였고, 이철성 경찰청장도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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