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중인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쯤 A(31) 씨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B(32) 씨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쳐 나오려다 때마침 이곳을 찾은 동생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혼자 사는 B 씨가 상중인 것을 알고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B 씨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로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최근 다툰 일이 있어 골탕을 먹이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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