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같은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 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사는 노조지부장인 박 씨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4598만 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상여금도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 원이 많은 1218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A 사의 다른 노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A 사는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 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 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사는 노조지부장인 박 씨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4598만 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상여금도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 원이 많은 1218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A 사의 다른 노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A 사는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 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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