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비공식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들은 2008∼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 내부에서 생산됐지만 2015년 검찰의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과거 사업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친 사안을 또다시 파헤치는 것을 두고 ‘한풀이’ 식 수사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이들이 말한 내용에 반하는 자료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며 “이들이 2015년 기소될 때에는 이 같은 증거가 없어 일부 혐의에 대해 배임죄만 적용됐으며,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다른 의혹도 상당수가 나와 이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2015년 해외자원개발 의혹 수사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김 전 공사 사장에게는 암바토비 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각각 배임죄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하베스트사 인수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 꼽힌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전 사장의 볼레오 광산 지분 인수 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강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이미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남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