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강행 논란
정부가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빚어진 임금 체계 개편 지연 등은 정작 손질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밀어붙이기식 2단계 정규직 전환에 나섬에 따라 향후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2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차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 라인에서 임금체계에 관해 언급된 내용은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뿐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날까지 목표치의 절반만 달성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1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전환 대상자가 아직 절반 가까이 남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대상 기관 범위를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으로 더 촘촘하게 넓히는 선택을 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전환과정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지연 등의 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은 답보상태다. 특히 노동계는 기존의 호봉제 유지를 요구하며 직무급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정규직 전환을 마친 대다수 기관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비정규직들이 반발해 업무 차질 상황까지 빚어졌다.
앞서 1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 우려되자 직무급제를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호봉제 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바꾸는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마련했다. 이 모델에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직종의 임금체계 설계도가 담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기관마다 연봉 차이가 천차만별일 것이란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정부가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빚어진 임금 체계 개편 지연 등은 정작 손질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밀어붙이기식 2단계 정규직 전환에 나섬에 따라 향후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2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차 혼란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 라인에서 임금체계에 관해 언급된 내용은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뿐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날까지 목표치의 절반만 달성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1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전환 대상자가 아직 절반 가까이 남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대상 기관 범위를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으로 더 촘촘하게 넓히는 선택을 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전환과정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지연 등의 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은 답보상태다. 특히 노동계는 기존의 호봉제 유지를 요구하며 직무급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정규직 전환을 마친 대다수 기관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비정규직들이 반발해 업무 차질 상황까지 빚어졌다.
앞서 1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 우려되자 직무급제를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호봉제 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바꾸는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마련했다. 이 모델에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직종의 임금체계 설계도가 담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기관마다 연봉 차이가 천차만별일 것이란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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