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2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 4층 복도에서 다수의 학생이 보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켜 놓고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시청자가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을 선물하자 민소매 옷만 남기고 상의를 벗는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3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해당 중학교가 자신의 모교여서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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