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사용 대가로 금품 수수
의사10명 최대 1000만원 챙겨
복지부 뒷거래 이어 잇단 비리


검찰이 가천대 길병원 의사 10여 명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길병원은 병원장과 비서실장이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발각된 데 이어 소속 의사들까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도덕성에 연이어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준엽)는 1일 길병원 의사 10여 명이 국내 최대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자회사이자 영양수액제 전문 기업인 엠지(MG)로부터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에게 제품 사용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검찰은 길병원 의사들이 영양수액제 1개당 2000∼3000원의 현금을 받았으며, 1인당 챙긴 돈은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벌어진 MG와 대형병원의 불법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길병원뿐 아니라 다수 병원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여러 케이스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돼 금품을 받은 의료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29일 길병원 원장 이모(66) 씨와 비서실장 김모(47) 씨를,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받은 혐의(뇌물 공여 등)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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