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세무사 1704명
2020년 5월 말까지 활동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단이 꾸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세무사 1398명, 회계사 306명)을 선발해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20년 5월 말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각 세무서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돼 운영된다.

영세납세지원단의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사업장이다. 영세 중소법인 범위는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000만 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단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사람의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세금) 등 세금 문제에 대해 창업단계와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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