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는 학생의 가족이 올 때까지 아동 보호 의무”

일본 대법원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학교 측 판단으로 귀가했다 쓰나미(지진해일)에 희생된 아동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1일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은 3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망한 아동 유가족들이 미야기(宮城)현 히가시마쓰시마(東松島)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히가시마쓰시마시가 원고에게 2600만 엔(2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자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가시마쓰시마시의 노비루(野蒜) 초등학교 측은 대지진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 군을 동급생 보호자에게 인도했다. A 군은 이후 차량에 동승해 집 근처에 도착했지만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앞서 2016년 1심 재판부는 “재난 발생 시 학교는 어린 학생의 가족이 올 때까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학교가 속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히가시마쓰시마시 측은 이후 항소·상고했지만 1심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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