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26
(서울=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4.26
법원,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않기로…15일 1심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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