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의 탈의 시위 놓고도
‘여혐 vs 남혐’ 정면충돌 조짐
미투(Me Too) 운동이 변질 논란과 함께 ‘남녀 성차별 갈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 4일 현재 21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 “미투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엔 여성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놓고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이성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남성의 반발이 커지며 남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 방침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매뉴얼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무고죄 특별법을 제안한 청원인은 앞서 지난달 25일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는 미투 운동을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개인의 사회적 지위·인격·가족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일이 있는데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미투 악용 사례를 강력히 처벌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공개 촬영 논란 당사자인 스튜디오 A 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양모 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폭로한 양 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진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쪽에서 이를 반박하는 통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입법을 연구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투의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고, 가해자는 남성이 많기에 자칫 성 대결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성에 대한 공격이 아닌 성폭력이 가능했던 사회에 대한 호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미투 운동을 언론과 여론으로 우선 해결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치주의 안에서 성범죄·무고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여혐 vs 남혐’ 정면충돌 조짐
미투(Me Too) 운동이 변질 논란과 함께 ‘남녀 성차별 갈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 4일 현재 21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 “미투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엔 여성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놓고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이성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남성의 반발이 커지며 남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 중단 방침을 포함하고 있는 이 매뉴얼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2차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무고죄 특별법을 제안한 청원인은 앞서 지난달 25일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는 미투 운동을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개인의 사회적 지위·인격·가족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일이 있는데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미투 악용 사례를 강력히 처벌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공개 촬영 논란 당사자인 스튜디오 A 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양모 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폭로한 양 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진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쪽에서 이를 반박하는 통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입법을 연구한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투의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고, 가해자는 남성이 많기에 자칫 성 대결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성에 대한 공격이 아닌 성폭력이 가능했던 사회에 대한 호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미투 운동을 언론과 여론으로 우선 해결하려는 태도는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치주의 안에서 성범죄·무고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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