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외 가구’ 비중 7년만에 40% 돌파했는데…

1분기만에 약 4%P나 급증
月평균 소득은 12만원 줄어

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발표에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 ‘부글’


청와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 근거로 내세운 소득 통계자료에서 제외된 국내 ‘근로자 외 가구’의 비중이 지난 1분기의 경우 7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가구’ 통계에만 바탕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 언급이 절반 가까운 국내 가구의 실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영세상인·무직자·개인경영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포함하는 근로자 외 가구의 분포는 41.38%에 달했다. 이는 2011년 1분기 40.27%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한 것으로, 2008년 1분기 42.11% 이후 10년 만의 최대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37.41%에서 1분기 만에 4%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분기 372만8516원에서 지난 1분기에 359만9960원으로 12만8556원(3.4%)이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이들 가구 가운데 4·5분위의 고소득 가구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9.3%의 소득 증가가 있었을 뿐,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은 13.8% 급감하는 등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앞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문 대통령의 ‘90% 긍정 효과’ 언급 근거를 설명하면서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격차”라며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5개 소득 분위 모두 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사실상 국내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을 무시한 셈이다.

편의점 점주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청와대의 통계자료 발표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대표 격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통계에서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최저임금 효과가 고소득자에게만 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정한 꼴”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작 효과를 분석한 통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과 그에 고용된 사람들을 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재규·김윤림·임대환 기자 jqnote91@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