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신고도 하지 않고 냉동탑차를 몰고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소머리 등 축산물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지역 한 마을에서 주민 B(여·77) 씨에게 한우 머리를 7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2013년 제외) 축산물 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냉동탑차를 이용, 한우 머리, 호주·미국산 소꼬리, 우족 사골 세트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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