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고속도로 안내표지판에 전기·수소 충전소 등이 새로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이 추가된다.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이용이 많은 고속철도역, 공항 등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해 이용자가 보다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보조표지에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지만, 안내요구가 빈번한 주요 사회기반시설도 보조표지를 이용해 안내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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