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을 채워 체포하던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치자 자신이 먼저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5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B 씨가 담배를 피우려 하자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척추 골절 등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고소하겠다며 항의하자 ‘피우던 담배를 끄려고 하자 B 씨가 주먹으로 가격하려고 했으며,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어깨로 밀치고 발을 수차례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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