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검사인 친형과 로펌 변호사인 친누나를 앞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모(4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지인에게 “형이 검찰에 있고 누나가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총 1억1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등검사장이었던 이 씨의 형은 현재 퇴임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