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이용자가 잃어버린 티머니 교통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며 카드 발행 운영업체를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허부열)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가 ‘무기명 카드’인 만큼 분실되면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 불가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환불을 거부하고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환불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허부열)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가 ‘무기명 카드’인 만큼 분실되면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 불가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환불을 거부하고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환불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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