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정현백(사진 왼쪽) 여가부 장관과 조현욱(〃오른쪽)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성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맞춰 두 기관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가족·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 및 강연 △가족생활 법률상담 지원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폭력피해 여성 등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고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여성 폭력과 관련해 여가부와 실질적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 설립된 여성변호사회는 7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국내 여성 변호사 단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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