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리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모(58)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 씨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시 신대동 통복1교에 설치된 이홍우 정의당 경기지사 후보의 현수막 끈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자신의 트럭에 제초기를 싣고 지나가다 현수막이 차량에 걸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시흥시 은행동에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백모(31) 씨가 매장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안소정 녹색당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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