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업종 규제푼 기간산업과
옥상영업 허용한 해운대구 등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해결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부산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와 16개 구·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33건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한 뒤, 이 중 5건을 시상했다. 이들 사례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최우수상(1위)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신발업종 집적화단지’를 조성한 시 기간산업과 사례가 수상했다. 시는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일반산업단지에 신발업종을 유치하려 했으나 공해유발업종으로 분류돼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시는 신발업종의 작업환경이 친환경적으로 크게 변모한 점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민·관 협치 규제개혁’으로 이를 해결했다. 현재 이곳에는 10개 업체가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으로 일자리 1400여 개를 창출했다.
2위는 해운대구의 전국 최초 ‘상업지역 내 옥외영업 허용’이 차지했다. 해운대구는 관광특구 지역에 한해 테라스나 옥상에도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자체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카페들의 매출액 확대에 기여했다. 이 밖에 △수영구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 및 빵 공장 허용 △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시 규제개혁추진단의 친환경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허용으로 물류비 절감 등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곽선화(부산대 교수) 심사위원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제출된 우수 사례들은 협업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때를 놓치지 않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옥상영업 허용한 해운대구 등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해결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부산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와 16개 구·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33건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한 뒤, 이 중 5건을 시상했다. 이들 사례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최우수상(1위)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신발업종 집적화단지’를 조성한 시 기간산업과 사례가 수상했다. 시는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일반산업단지에 신발업종을 유치하려 했으나 공해유발업종으로 분류돼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시는 신발업종의 작업환경이 친환경적으로 크게 변모한 점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민·관 협치 규제개혁’으로 이를 해결했다. 현재 이곳에는 10개 업체가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으로 일자리 1400여 개를 창출했다.
2위는 해운대구의 전국 최초 ‘상업지역 내 옥외영업 허용’이 차지했다. 해운대구는 관광특구 지역에 한해 테라스나 옥상에도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자체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카페들의 매출액 확대에 기여했다. 이 밖에 △수영구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 및 빵 공장 허용 △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시 규제개혁추진단의 친환경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허용으로 물류비 절감 등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곽선화(부산대 교수) 심사위원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제출된 우수 사례들은 협업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때를 놓치지 않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