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내년 5G서비스 원가도
바로 공개해야 하나” 부글부글


정부의 LTE(롱텀에볼루션·4세대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 공개 방침에 이동통신사들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당 기간 경과한 서비스인 2·3G (2·3세대 이동통신) 원가 자료 공개 결정을 한 대법원 판결에 기대 LTE 원가 자료까지 ‘세트’로 공개하려는 것은 ‘행정권 남용 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재 다수 고객이 이용 중인 LTE 통신비 원가를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서비스로 공개 대상을 한정하며, 원가 자료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가)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참가인(이통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바꿔 말하면, 과거 서비스가 아닌 현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LTE 원가가 현시점에 공개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4G 서비스 원가 공개는 따져볼 법적 쟁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원가가 공개되면, 당장 시민단체가 나서 통신비 인하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원가 자료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개하려는 반시장적 정책에 할 말을 잃고 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정부 논리라면, 내년 상용화될 5G 서비스 원가도 바로 공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소송까지 하며 정부에 맞서는 모양새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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